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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중도해지 환급금

by 검은머리개미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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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 및 만기 시 지급되는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방법은 인터넷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하면 나오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문의는 1350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그럼 아래 자세한 내용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초기에는 2년 만기, 3년 만기로 2가지 구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2년 만기구조 한 가지만 남은 상황입니다.

 

미취업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이 대상으로 사업절차는 정규직 취업(채용)이 된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고,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인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기업 가입 대상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기업의 납입 금액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남은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하여 총 4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 체계

가입된 청년 본인 부담금 4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400만 원 총 1,200만 원입니다.

 

청년 근로자는 매월 16만 원씩 20개월을 납입 후 남은 4개월 20만 원씩 납입을 하면 됩니다. 기업도 동일한 구조로 납입을 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1개월 차 취업지원금과 기업지원금을 합산한 60만 원을 지원하고, 6개월 차 35만 원씩 합산하여 70만 원, 1년 차 35만 원씩 70만 원, 18개월 차 50만 원씩 100만 원, 24개월 차에도 50만 원씩 1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40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조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통상 10일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2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600만 원 3년형 3,000만 원이었으나, 2년 1,2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공제계약 성립 이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 철회를 해야 합니다.

계약취소방법은 1회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계약이 성립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도해지방법은 공제계약 만기 이전까지 해지가 가능하고, 귀책사유에 따라 적립차수에 맞게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귀책사유에 따른 중도해지 금액은 기업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금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예를 들어 12개월을 근무하고 기업의 귀책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정부지원금 200만 원, 본인적립금 192만 원, 기업적립금 192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급 과정

다만, 가입 청년의 귀책으로 중도 해지 시 12개월 이내 중도해지하게 되면 정부지원금 및 이자는 환수하게 됩니다.

 

기업의 귀책사유는 휴업, 폐업, 부도, 부당한 임금조정, 권고사직, 기업 부금의 6개월 이상 미납, 중소기업이 공제가입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된 경우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창업, 이직, 학업, 6개월 이상 미납, 부정수급, 사업자등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시 그간 쌓인 적립금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기까지 완료한 경우는 근로자가 제시한 계좌로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고, 배정인원과 신청가능인원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조회를 해보고 400만 원을 부담하여 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꼭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및 만기 지급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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